양승태대법, 변협압박 '성공보수' 무효판결 기획

상고법원 반대 법조단체 협박용, 변협회장 수임내역과 재산 사찰도

정낙현 | 기사입력 2018/07/27 [10:48]

양승태대법, 변협압박 '성공보수' 무효판결 기획

상고법원 반대 법조단체 협박용, 변협회장 수임내역과 재산 사찰도

정낙현 | 입력 : 2018/07/27 [10:48]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는 ‘상고법원 반대측 대한변협 압박용’

    
2018년 7월26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소송의 결론을 미리 짜놓고 재판을 기획한 정황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압수한 USB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를 압박하기 위해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수임내역과 재산을 조사하는 등 사실상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공작을 벌인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하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성공보수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를 물었다.  


하 전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하기로 기획하고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청와대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는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판결 결론을 미리 내리는 기획을 하고 대법관들이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년 1월 법조계에 의하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해 대한변협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다.
    
그후 대법원은 2015년 7월23일 판례를 변경해가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한변협은 당시 성공보수 무효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놓고 있다.

 

▲ 2015년 7월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로 “반세기 넘게 유지돼온 ‘착수금-성공보수’라는 변호사 보수체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등과 같은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판결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양승태는 내부적으로 상고법원 신설 관철 위해 반대하는 대한변협측을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판례도 뒤집었다. © 정낙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로 “반세기 넘게 유지돼온 ‘착수금-성공보수’라는 변호사 보수체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등과 같은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판결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판례는 성공보수 약정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일부를 무효로 판단해 왔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와의 면담을 앞둔 같은 해 8월 1일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성공보수 무효판결’을 대법원의 치적으로 거론하면서 박근혜에게 상고법원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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