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위안부 피해자, "대법원 사과하라"

22일 기자회견, 사법농단 재판거래 양승태시절 대법관 즉시 사퇴 촉구

정낙현 | 기사입력 2018/08/24 [10:57]

일제 징용·위안부 피해자, "대법원 사과하라"

22일 기자회견, 사법농단 재판거래 양승태시절 대법관 즉시 사퇴 촉구

정낙현 | 입력 : 2018/08/24 [10:57]

- 사법농단 재판거래 양승태 시절 임명된 대법관 즉시 사퇴하라! -

 

8월 22일 오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은 재판거래의 당사자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거래를 책임지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2018년 8월22일 오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대법관들은 재판거래의 당사자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거래를 책임지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정낙현

 

양승태는 사법농단을 넘어 헌법유린의 사법패왕으로 군림해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가 해외 법관 파견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사실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시민단체들이 당시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즉각적인 사퇴와 대법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 양승태는 사법농단을 넘어 헌법유린의 사법패왕으로 군림해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가운데, 구 양승태 사법부가 해외 법관 파견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사실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시민단체들이 당시 재판거래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즉각적인 사퇴와 대법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 정낙현

 

아울러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검찰은 박근혜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황교완 등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검찰은 박근혜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황교환 등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낙현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일제 ‘위안부’피해자 소송 무력화는 자국국민의 권익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역사적 반역행위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그간 소송을 낸 ‘위안부’ 피해자 32명 가운데 9명이, ‘강제징용’ 피해자 9명 중 7명이 숨졌다.

 

▲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일제 ‘위안부’피해자 소송 무력화 계획이 역사적 반역행위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그간 소송을 낸 ‘위안부’ 피해자 32명 가운데 9명이, ‘강제징용’ 피해자 9명 중 7명이 숨졌다.     © 정낙현

 

한편 최근, 박근혜 탄핵시점에 헌법재판소 정보도 빼돌려 헌법재판소 무력화 음모 건이 드러난 것은 헌법유린의 중대범죄에 해당되며, 양승태 일당은 재판거래 라는 사법농단을 넘어 사법반란 까지 획책한 사실이다.

 

양승태는 이명박-박근혜 부패정권에 절대적 적극적 주요 공모 협력자로서, 법치국가의 기강을 파괴하여 국가와 국민을 능멸해서라도 법치반란의 사법군주로 군림한자로 보이며, 법원행정처는 그 주요 부역집단으로 규정된다.

 

양승태 일당 사법농단-헌법유린은 사악한 였음 이 증명되는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박근혜 정권 까지 연임된 외교부 장관 윤병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계층에 고통주며 일본편에선 외교적  뒷 거래가 그 무엇인지 국민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사법농단범 양승태 일당에 대해 스스로 단죄하지 않고 수사방해 한 법원은 스스로 법치망국을 자초한 중대한 엄정한 책임 면치 못하고, 스스로 검찰측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영장신청을 줄줄이 기각 파기 시킨 근거를 반드시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 이는 법원의 생명인 정의사법 구현을 스스로 파괴한 중대범죄 이다.

 

대법원 정문입구에 온 국민들이 보란듯이 자유-평등-정의 돌현판에 새긴 단어는, 어느나라를 위한 어느 국민을 위한 문귀인가?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의 기준은, 어느 나라 법과 어떤 양심을 의미하는 것인가? 법관들은 그간 잘못된 판결이 있다면 모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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