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13년재판 결론, "식민지배 불법 불인정 한일협정, 국내효력 없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31 [10:08]

대법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13년재판 결론, "식민지배 불법 불인정 한일협정, 국내효력 없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31 [10:08]

대법 "배상책임 불인정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다" 

대법 "신일철주금, 舊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 배상책임 승계" 
대법 "신일철주금 소멸시효 주장 못한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 
대법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소멸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고(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2차 대전 이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30일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씨가 이날 오전 광주송정역에서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며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30일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이날 오전 광주송정역에서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며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날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12년 대법관 4명(김능환·이인복·안대희·박병대)으로 이뤄진 소부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 1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당시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일본의 확정판결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해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법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주철금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진행자가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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