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6일(토) 12시 25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경감절차)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정도에 따라보험료 경감,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 미 징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 (납부예외 절차)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 신청 안내 → 납부예외 신청한 자에 대해 납부예외 적용
*연체금 징수예외는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 미 징수 (의료급여 지원)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본인부담금 납부액 :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
* (지원 절차)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 선정‧지원 박능후 장관이 4월 5일 현장방문*당시 직접 들었던 주민 불편사항도 적극 해소하기로 하였다.
* 속초의료원, 예은 요양원, 천진초등학교 이재민 대피소·긴급복지지원 상담소 등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화재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되어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병‧의원은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시 처방하면 급여가 삭감되는점을 우려하여 처방 거부하는 경우 있음 <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알림 공지 (4.5(금) 21시) > * DUR(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 처방․조제 시 실시간 중복처방 여부 점검시스템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화통역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 및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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