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AI·구제역 청정지역 지켜낸 경남도 당국에 박수"

편집국 | 기사입력 2019/04/09 [10:00]

"2년연속 AI·구제역 청정지역 지켜낸 경남도 당국에 박수"

편집국 | 입력 : 2019/04/09 [10:00]

지난 3월 31일자로 AI구제역 특별방역 기간이 종료되었다.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로, 무려 2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경남도내에서는 AI, 구제역으로 인해 살 처분된 가축이 단 한 마리도 없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AI,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간단하게 문장으로 나열한 사실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2년간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성공한 덕분에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지급되었어야할 보상금 지출 역시 막을 수 있었다. 어디 그뿐이랴. 가축 이동을 막고 감시하는 데 필요한 초소 운영비 등 역시 절감할 수 있었다. 덕분에 도내 AI, 구제역 발생 시 소요되었어야할 재정소요액 227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질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절감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측정 불가한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단 경남도 당국은 이미 과거 AI?구제역 발생이 도내 농가에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 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상황이었고, 그러한 과거 경험은 최소 AI?구제역 발생 시에는 치밀하고도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 계획에 삽입 또는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는 경남도 당국의 방역관리에서 잘 드러난다.


지난해 경남도 당국은 과거 경험치를 토대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위험시기라 할 수 있는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 취약 분야와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질병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지난 1월경에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부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경남도 당국은 즉시 경남도지사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고, 이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거점 소독시설 확대 운영, 가축시장 폐쇄,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도내 사육 농가에 대한 소·돼지 긴급 백신 접종 등 신속하고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덕분에 구제역의 전국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경남도내에서는 질병의 유입이나 자체 발병이 없었다. 또 비록 지난 3월 말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종료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발생하여 확산 일로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평시 방역체제 하에서도 관련 질병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가축 질병 청정 경남 사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남도 당국의 의지는 높이 살만 하다. 그리고 높이 사야한다. 만약 경남도내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라. 경남도내는 살벌한 살처분 풍경과 이로 인한 가축들의 비명과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 또는 관계자들의 고통과 한숨으로 넘쳐났을 것이다. 또한 도내 식육관련 식당과 산업은 초토화 되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관광산업 또한 직격탄을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2년 동안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경남도 당국의 방역 노력과 청정지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는 실로 대단하다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차제에 경남도 당국은 긴장의 끊을 늦추지 않는 동시에 이번에 2년 간의 방역활동을 보다 체계화 하고 세분화하여 질병 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마련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해서 경남도 당국의 우수한 방역체계를 타지역이나 해외에 수출 또는 전파하는 것은 어떤가?


원본 기사 보기:경상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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