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식약처 관련제품 첫 허가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9/05/19 [11:30]

공산품->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식약처 관련제품 첫 허가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9/05/19 [11: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공기·산소제품201811의약외품으로 분류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공기·산소관련 제품허가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16.11)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해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17.5.19. 개정, ‘18.11.1. 시행)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품품질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검토하여 허가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앞서 분류 전환에 따른 업체어려움해소하고 안전한 제품허가·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1:1 대면상담간담회 기술 지원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영향이 없으면서 원활한 개발생산지원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확대하였다.


약사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가스기능사)로 확대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확보안전한 제품허가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허위·과대광고철저히 단속하는 등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품 허가사항


제 품 명 : ○○휴대용산소


원 료 : 산소


효능·효과 :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


용법·용량 : 일시적으로 흡입하여 사용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또는 치료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2. 본 제품의 사용 전에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읽고 이에 따라 사용할 것


3. 본 제품을 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 것


4.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5. 본 제품을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 것


6. 얼굴에 밀착하여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7. 본 제품 사용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8. 일반적 주의사항


1) 담배 등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2) 난로 등 화기나 전기적 장치 부근에서 사용을 피할 것


3) 점막을 건조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9.  저장 및 용기 등의 회수


1) 온도 40이상의 장소나, 자동차 실내에 보관하지 말 것


2) 직사광선 및 화기를 피하여 서늘하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할 것


3)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4) 불속에 버리지 말 것


5) 사용 후 잔류 기체가 없도록 하여 버릴 것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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