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집단 편드는 송언석 망언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 포함"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8/03 [09:33]

아베집단 편드는 송언석 망언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 포함"

정현숙 | 입력 : 2019/08/03 [09:33]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 지연시킨 박근혜 청와대도 인정"

 

"송 의원은 자한당보다 자민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

 

YTN 화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의 조치가 임박한 1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어도 모자랄 엄중한 시기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다른 목소리를 내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제2의 독립운동, 일본으로부터의 경제독립운동·기술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김민석 부위원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연장에 부동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배제 결정이 나온다면 GSOMIA 폐기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외교적 해결 능력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의원은 1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까지 해결됐다고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게 당초 취지였다고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의 한일기본조약 당시 함께 조인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양국은 각국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송 의원이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이어 그는 "1970년대와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으로 국가가 보상해줄 때 개인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대법원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대행해 소송 당사자에게 보상하고 사후에 일본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대법원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그걸 가지고 일본하고 전쟁에 가까운 경제전쟁 같은 걸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민족 감정을 부추겨 뭔가 선거에서도 표가 되게 한번 나가 보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집권 여당과 정부에서 취할 태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즉각 논란의 대상이 됐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개인 청구권도 포함돼 배상 명분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낸 송언석 의원은 개인청구권이 해결됐다고 주장했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도 법원 판결처럼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봤다. 

2013년 11월 7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일청구권 협정 법리검토’ 문건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문건은 1995년부터 우리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한 것은 외교적 보호권뿐이고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살아 있다는 해석을 분명히 했다고 못 박았다.  

또 문건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민관 공동위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고 개개인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민관 공동위의 결론이라고 분석해놨다. 

문건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판결이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도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6년 전 박근혜 외교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비롯한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까지 예측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해결책을 찾는 대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늦추는 데 급급하면서 그 사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사망했다. 

 

송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 이날 같이 출연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여전히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며 "대법원의 판결 핵심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자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건 1965년에 맺어졌던 한일청구권협정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송 의원의 거듭된 대법원판결 부정에 “제가 일본의 외교 장관하고 (대담)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그렇게 똑같이 (반복하느냐)”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진행자도 다소 놀란 듯 송 의원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청구권까지도 다 해결됐다고 보시느냐”고 재차 질문했고, 송 의원은 여전히 “저는 포함이 됐다고 본다”고 답해 앞으로 논란이 거세질 거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킨 박근혜 청와대조차도 인정한 바 있다"며 "송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잊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의 치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송 의원은 자한당보다 자민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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