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올 가을 들어 처음 시행

김영완 | 기사입력 2019/10/21 [10:16]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올 가을 들어 처음 시행

김영완 | 입력 : 2019/10/21 [10:16]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실시,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

지사 이재명)102106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공공부문을 대상으

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조치를 말한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내일 및 모레 모두 50/초과(예보)

내일 및 모레 모두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초과 예보(충족)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18.11)

오늘 17시부로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02106부터 21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021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참고로,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

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하여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

수를 고려하여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다가올 고농도 집중 시기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낮추는 계절관리제를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유형.

구 분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광역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발령기준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 시

환경부 장관 요청 또는

광역권 시?도 협의

내일50/초과+ 모레50/초과 예보

모레매우나쁨(75/초과) 예보

당일50/초과(016시 평균)+ 내일50/초과예보

당일주의보?경보 발령(016)+ 내일50/초과 예보

내일75/초과 예보

발령권자

?도지사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X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X

(·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 휴일 시행 시 미시행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대상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참여 유도)

재난위기경보

해당 없음

위기경보 해당

2019. 10. 20.

환경부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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