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변호사 맞나? 노무현대통령 모독 박찬주대장 황당 띄우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11/28 [10:21]

서정욱 변호사 맞나? 노무현대통령 모독 박찬주대장 황당 띄우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1/28 [10:21]

“뇌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른다”며 노무현 대통령 모독한 서정욱 변호사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지난 10월 28일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수사하라는 서정욱 변호사.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0월 5주차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 중 최악의 문제발언 1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서정욱 변호사가 출연한 종편방송 2개의 발언 내용을 서울의소리에서 발췌해 보도합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 왜곡하며 검찰은 잘못한게없다는 서정욱

 

지난 10월 28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팟캐스트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사전 내사했다’는 주장을 펼치자 이를 두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정욱 씨는 갑자기 ‘논두렁 시계’를 언급하며 검찰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 "법적으로 보면 입증 책임은 유시민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진행자 윤정호 : "그런가요?"

 

서정욱 변호사 : "왜냐하면 이게 검찰의 명예는 중대하게 훼손했고 그렇다면 이게 근거를 밝히는 거는 유시민 이사장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일단 이게 청와대 관계자한테 들었다하더라도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특히 검찰에 내사했다는 거는 만약에 검찰의 누구한테 들었다, 이러면 피의사실 공표고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 아닙니까? 상당히 진퇴양난이고요. 그래서 늘 해명이 주목이 되고"

 

"그리고 팩트 하나 바로 잡을 게 자꾸 논두렁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불행스러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수사가 중단이 되가지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던 사안이에요. 그 진실은 누구도 몰라요. 실제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수사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마치 유시민 이사장은 상당히 논두렁 사건때 검찰이 잘못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지만 실제 한국당에서 권양숙 여사나 그 가족을 고발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사실상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억울하고 검찰이 그 당시 잘못한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서 씨의 주장은 일방적 추측에 불과합니다. 서 씨의 발언 하루 뒤 29일 유시민 이사장은 알릴레오를 통해 “청와대 외부 사람인 A 씨에게 취재한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타인에게 식사자리에서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의 진위와는 별개로 유 이사장의 발언은 서 씨가 주장한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청와대 내부 인사의 발언도 아니었고, 검찰 수사 내용을 공개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서 씨가 ‘논두렁 시계’를 언급한 발언은 다분히 악의적인 태도입니다. 논두렁 시계 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중 KBS가 명품시계 수수를 보도하고 이후 SBS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오보를 낸 사건입니다.

 

이를 두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음을 주장했고, 2017년 국정원 개혁TF의 조사결과 국정원 직원이 검찰에 찾아가 “고가 시계 수수 건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주는 선에서 활용하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갖춰진 출연자라면 수사와 관련이 없는 국정원이 전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수사내용을 언론에 제공하고 검찰이 수사내용을 유출한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정욱 씨는 국정원조차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시계 수수를 두고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씨와 같은 주장은 2017년 8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펼치기도 했습니다. 서 씨의 발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었고, 사실이 아닌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 비판해서 사과한다는 서정욱

 

지난 10월 30일 자유한국당이 공관병 갑질 파문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고, 박 전 대장의 영입은 보류됐습니다.

 

그러자 박 전 대장은 11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 갑질은 사실이 아니고 이를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박 전 대장 영입 논란을 다룬 MBN 종편방송 10월 31일 뉴스와이드에서는 박 전 대장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출연자 서정욱 변호사는 박 전 대장이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받았다며 정치보복 수사의 최대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 "저는 먼저 제가 옛날에 2년 전에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공관병 갑질했다고 방송하면서 제가 잘못 방송한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진행자 백운기 : "어떤 일을?"

 

서정욱 변호사 :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관병 갑질한 것처럼 방송에서 많이 비판했었는데 혐의를 보니까 전부 무죄가 났더라고요, 박찬주 대장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박찬주 대장께 사과를 드리고 박찬주 대장은 저는요, 한마디로 정치보복 수사의 최대 희생양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찬주 대장에 대한 수사야말로 표적 수사고, 이거야 말로 먼지털이 수사고, 그 다음에 이 별건 수사입니다."

 

"처음에 공관병부터 계속 털었는데 공관병이 안 나오니까, 아는 고철업자 탈탈 털다가 뇌물 혐의가 또 무죄 되니까, 또 휘하 중령 부모 문제 때문에 인사를 한, 정당 인사를 김영란 법으로. 이 김영란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이걸로 벌금 400, 이게 별건 수사 아닙니까? 공관병 수사로 시작했으면 공관병이 무죄면 무죄지 왜 이렇게까지 계속 털어나가느냐 말이에요. 이런 별건 먼지털이 표적 수사의 대표적인 희생양이기 때문에 저는 영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국당은 박찬주 대장을 두 번 죽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예요. 물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폭넓게 미리 상의해서 예우를 갖춰서 영입하면 더 좋았다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영입이 무산되거나 이러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나중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할 때 그때 예우를 갖춰서 영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진행자 백운기 : "서 변호사 말씀 들어보면 1호 인재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서정욱 변호사 : "지금 보니까 제가 판결문을 여러 개를 면밀하게 다 검토해보니 상당히 훌륭한 참 군인이다. 박지만 이분하고 동기고 여러 가지 정권 초에 적폐로 몰려서 많은 고초를 치렀지만 결과적으로 인사 청탁 그것도 사유가 있는 거예요. 사령관이 중령 인사청탁을 김영란법으로 벌금, 그 외에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서정욱 씨 주장은 변호사가 맞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 많습니다. 먼저 박 전 대장이 ‘전부 무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2월 박 전 대장이 모 중령의 보직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두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판단했습니다.

 

뇌물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인인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준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 남은 상황이기에 ‘전부 무죄’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즉, 공관병 갑질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박 전 대장의 부인 전 모씨는 폭행과 감금 혐의가 적용돼 기소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서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다수였고, 박 전 대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들을 본다면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진행중인 재판을 모두 무시한 서정욱 씨가 변호사로 출연하고 있다는 점은 MBN 종편방송 뉴스와이드를 시청자가 신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19년 10월28일~11월1일 JTBC 뉴스ON,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 신통방통 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돌직구쇼 뉴스TOP10 정치데스크, MBN 뉴스와이드 뉴스&이슈 프레스룸 아침&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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