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립유치원 원장들 탐욕 맞춤용 자한당 누더기손질 유치원3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12/05 [10:04]

한유총 사립유치원 원장들 탐욕 맞춤용 자한당 누더기손질 유치원3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2/05 [10:04]

자한당 수정안 곳곳 독소조항.. 시설부담금을 교육환경개선금 명칭 바꾼 꼼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다면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겠다"라면서 “비판과 격려 모두를 듣고 ‘유치원3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살라미 전술(쪼개기 상정)을 써서라도 유치원 3법을 먼저 통과시켜서 국민적 박수를 받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는 그런 바른 태도의 정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힘자랑을 했다"라면서 “임기가 얼마 안남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꾸 강경해지기만 하고 있으며 단식에서 복귀한지 얼마 안되는 황교안 대표는 강경 투쟁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은 국민의 70~80%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1년 이상 오매불망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논란이 될 법보다 국민적 박수를 받을 법을 앞에 세워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 CBS 화면

 

유치원 3법 난도질한 자한당

 

자한당은 지난달 곳곳에 독소조항이 깔려있는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내놓고는 원안은 안된다고 총력 저지 중이다. 자한당의 수정안에 시민사회의 여론도 싸늘하기만 하다.

 

자한당의 유치원 3법 수정안은 한유총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임대료 개념의 ‘시설사용료’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애초 취지를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정부가 주는 돈을 관리하는 국가지원회계와 학부모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회계 분리’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 부담금은 공적인 감시망을 벗어난 사실상 ‘눈먼 돈’으로 전락하게 돼 “합법적 착복을 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시설사용료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한당의 수정안은 지난해 11월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자한당 자체 ‘유치원 3법’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달라진 거라곤 시설부담금이라는 표현을 교육환경개선금(시설사용료)으로 바꾼 것밖에 없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한당이 1년 만에 자체 ‘유치원 3법’과 똑같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한유총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정안의 핵심은 ‘회계 분리’다. 먼저 국가지원회계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통해 정부의 감시를 받도록 하고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했다.

 

하지만 학부모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일반회계의 경우, 에듀파인을 이용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관할청이 운영과 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또 일반회계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학부모가 스스로 감시하도록 했다. 국가지원회계와 달리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없다. 이런 일반회계 세출 항목 가운데 하나가 교육환경개선금이다.

 

수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법인유치원의 경우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를 교비회계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둬 감시의 사각지대가 훨씬 넓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독소조항들 때문에 지난해 자유한국당 자체 ‘유치원 3법’이 나왔을 때 시민사회에서는 “교비가 반반 치킨이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유치원 3법’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모든 수입이나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정안 기준)을 매기게 했다. 시설사용료도 인정하지 않는다.

 

건물 임대료 등 유치원 사건 터지기 전의 수익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한유총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 유치원 3법을 절대로 통과해줄 수 없다는 골자의 자한당 수정안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올라온 글들을 보면 자한당이 기를 쓰고 유치원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한유총 변호사였던 황교안 대표나 사학 집안 딸 나경원 원내대표가 뒷배경이라는 것으로 국민의 대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한유총 입장만 대변한다는 날 선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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