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미술관입장료 세액공제 추가, 달라진 연말정산 무엇?

장필강 기자 | 기사입력 2019/12/28 [10:50]

산후조리비 미술관입장료 세액공제 추가, 달라진 연말정산 무엇?

장필강 기자 | 입력 : 2019/12/28 [10:50]

산후조리비·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7세 이후(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에만 적용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하여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 126번⇒5)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0% 소득공제율 적용 대상 박물관·미술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콜센터 (1688-0700)에서 확인가능하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여,-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2013.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되며,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된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 되었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되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감면 절차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개선 등=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 방법을 개선하여,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감면대상자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 연장=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이 2021.12.31.까지 연장되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간 종합소득세로 분할납부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연장=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율(19%) 적용기한을 2021.12.31.까지로 연장했다.

▲내일채움공제 감면 연장=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1.12.31.까지 연장했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액의 50%(중소기업), 30%(중견기업)를 감면한다.

3. 공제 범위·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하며, 올해 출산ㆍ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한다.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2019.2.12.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2020.1.15.부터2.29.까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했다.

많은 근로자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 등 기초자료를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도록 당부했다.

근로자는 자신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내역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 또한 종사 직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고 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 개선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간편 계산기, 예상세액 계산 등의 서비스에 추가하여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등 5가지의 서비스를 신규로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납입액 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구분하여 제공한다.

추가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지불한 비용 △·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18년∼’19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지불한 신용카드 사용액 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코너를 통해,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 (C) 출처 국세청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 (C) 출처 국세청

▲ (C) 출처 국세청

▲ (C) 출처 국세청

▲ (C) 출처 국세청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은 사업소득 연말정산해야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2020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2019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2020.3.1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등이다.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자, 연금소득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020년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2019년도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2020.3.2.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1.1.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등이다.

《 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방법 》

연금소득금액=총 연금액(연금제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과세표준=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6~42%)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 표준세액, 외국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

종교인 연말정산

기타소득 신고 원칙...근로소득 신고시 종교관련조사자 표시해야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에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3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만일,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으나 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②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적용, ③금융거래시 제출 요청 등을 위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원본 기사 보기:휴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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