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모 기자]화성시는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화석연료 대체효과를 통한 친환경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 한다,
신청대상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와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에 설치가 가능한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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