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004개소 적발, 농관원 지난해 조사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1/24 [11:13]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004개소 적발, 농관원 지난해 조사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1/24 [11: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75천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8년 대비 단속 연인원*은 54천여 명을 투입하여 2.4% 증가하였으나 조사업체는 1.8% 감소하였다.

* 연도별 단속 연인원 수(명): (’18) 52,835 → (’19) 54,107

** 연도별 조사 업체 수(개소): (’18) 280천 → (’19) 275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개소(2,806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43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적발 건수)는 2.2%(4.6%) 증가하였고,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1.2% 증가한 527개소를 적발하였다.

* 연도별 위반 업체 수(개소/건수): (’18.) 3,917/4,514 → (’19.) 4,004/4,722

** 대형위반(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 업체 적발 건수(건): (’18.) 521 → (’19.) 527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3.4%, 돼지고기가 20.6%를 차지하였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였으며,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상위 5개 위반 품목: 배추김치 24% 〉돼지고기 21 〉콩 11 〉쇠고기 11 〉닭고기 4

** 상위 5개 위반 업종: 일반음식점 58% 〉식육판매업 9 〉가공업체 7〉집단급식 3〉통신판매  3

*** 적발 유형별 거짓표시 비율: 중국 → 국산 33.1% 〉 미국 12.4 〉 캐나다 2.5 〉 멕시코 2.1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과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 (디지털포렌식)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

** 디지털포렌식 압수 건수: (’17) 1건/1대 → (’18) 13/16 → (’19) 33/75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배추김치 백서」및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 책자를 발간하여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경보·주의·관심” 3단계로 정보 제공

**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업종별, 품목별 원산지 단속 실적을 종합 분석·평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요소 및 발생 동향 등을 사전 파악하여 단속에 활용

또한, 단속원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실무 지침」 발간,  「원산지 식별책자」개정, 「수사학교 운영」등을 통해 현장에서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 확정 시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 지급



2019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적발실적


2019년도 전체 적발실적

구 분

적발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소계

형사


입건

고발

업체

과태료

업체

과태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천원

개소

천원

2019(A)

4,004

2,396

2,388

8

1,570

426,331

38

12,251

2018(B)

3,917

2,453

2,444

9

1,440

373,891

24

6,850

대비(A/B,%)

102.2

97.7

97.7

88.9

109.0

114.0

158.3

178.8

 


 

품목별 적발실적

《총괄(거짓표시+미표시)》

순위

품목

건수

물량()

건수비율(%)

1

배추김치

1,105

1,049.7

23.4

2

돼지고기

974

654.0

20.6

3

523

140.7

11.1

4

쇠고기

516

234.7

10.9

5

닭고기

206

36.0

4.4

6

183

55.3

3.9

7

화훼류

96

1.2

2.0

8

84

80.9

1.8

9

식육가공품

75

64.2

1.6

10

버섯류

57

4.5

1.2

 

기타

903

3,291.0

19.1

합계

145 품목

4,722

5,612.2

100.0

* 동일 업체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반업체수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업태별 적발실적

 (단위: 개소)

총괄(거짓+미표시)

거짓표시

미표시

순위

업 종

개소

순위

업 종

개소

순위

업 종

개소

1

일반음식점

2,340

1

일반음식점

1,594

1

일반음식점

746

2

식육판매업

364

2

식육판매업

217

2

식육판매업

147

3

가공업체

272

3

가공업체

148

3

가공업체

124

4

집단급식소

132

4

통신판매업체

75

4

노점상

84

5

통신판매업체

121

5

집단급식소

67

5

휴게음식점

69

6

노점상

115

6

휴게음식점

32

6

집단급식소

65

7

휴게음식점

101

7

노점상

31

7

통신판매업체

46

8

슈퍼

68

8

슈퍼

29

8

슈퍼

39

9

식품유통업

45

9

제과점영업

22

9

청과상

30

10

제과점영업

45

10

식품유통업

21

10

식품유통업

24

 

기타

401

 

기타

160

 

기타

234

합계

 

4,004

 

 

2,396

 

 

1,608

 


유형별 거짓표시 적발 건수

 (단위: 건수/톤)

구 분

유통업체

음식점

합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위반


유형별

중국->국산

363

547.6

566

351.5

929

899.1

미국->국산

140

163.3

209

110.2

349

273.5

캐나다->국산

57

62.2

13

15.1

70

77.2

멕시코->국산

55

53.8

4

1.9

59

55.7

호주->국산

19

2.8

39

3.3

58

6.1

칠레->국산

29

4.0

22

8.3

51

12.4

미국->호주

9

3.0

17

4.9

26

7.9

뉴질랜드->국산

6

0.1

13

3.3

19

3.4

기타

388

3,353.8

857

601.5

1245

3,955.3

합계

 

1,066

4,190.6

1,740

1,100.0

2,806

5,290.6

* 동일 업체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반업체수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지역별 적발실적

 (단위: 개소, 천원)

시도별

적발실적(개소)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과태료(천원)

서울

413

284

129

46,974

부산

187

134

53

13,262

대구

135

92

43

14,439

인천

113

57

56

10,300

광주

191

99

92

20,382

대전

163

87

76

15,466

울산

74

45

29

6,298

세종

29

14

15

3,857

경기

556

333

223

74,579

강원

318

115

203

60,570

충북

283

176

107

33,942

충남

268

162

106

25,297

전북

257

168

89

21,586

전남

253

182

71

16,083

경북

343

219

124

30,294

경남

345

179

166

39,116

제주

76

50

26

6,137

합계

4,004

2,396

1,608

438,582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 현황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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