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방역 행정도 벅찬데, 가짜뉴스와 싸워야 하는 경기도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11:30]

신종 코로나 방역 행정도 벅찬데, 가짜뉴스와 싸워야 하는 경기도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2/07 [11:30]

▲ 경기도청 (C)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도민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엄중 조치하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적발했다.

조회수가 6만회에 달하는 이 영상은 평택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와서 진료대기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로 간주해야 한다’, ‘감염증과 관계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망한 이 남성은 이튿날인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최근 6개월 간 중국 방문 또는 중국인 접촉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모니터링 중 해당 콘텐츠를 적발했으며 즉시 평택시에 상황을 통보했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3일 17시경 시 공식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망뉴스는 가짜뉴스”라고 긴급공지했다.

아울러 시는 평택경찰서에 사이버범죄 수사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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