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역 식료품업소 802곳 점검,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11:52]

외국인 밀집지역 식료품업소 802곳 점검,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20/02/07 [11:52]

외국인 밀집 3개 시장 총 75명 민?관 합동 점검반 투입, 선제적 점검 (C)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식료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5일(수) 외국인 밀집지역인 3개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주변 음식점 802개소에 대한 선제적인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불법 식육제품, 비식용 야생동물 판매?식용 금지’ 홍보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3개 시장(?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81개소) 및 주변 음식점(일반음식점 721개소)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점검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민·관 합동 점검반은 5명씩 15개 점검반으로 꾸려진다. 5명은 공무원 3명(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과 시민 2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 ?업소 내 조리실 등 위생적 관리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무신고(무등록)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적절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등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의거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 박쥐, 뱀, 너구리 같이 법이 금지한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업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보다 철저한 추가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에는 박쥐, 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캠페인은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힌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소독제도 배포?비치한다.

대림중앙시장에는 ‘불법 식육제품 및 비식용 야생동물 등을 팔지도 먹지도 맙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제작·게시한다.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서울시지회와 협력해 시장 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소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3개 시장 상인회와 함께 각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음식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식료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홍보하겠다.”며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종식 때까지 식품안전 우려를 없애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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