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2/09 [11:30]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2/09 [11:30]

▲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노경필 부장판사)6일 이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6월부터 2017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총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은수미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되며,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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