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 확대, 1대당 최대 1420만원 지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2/09 [11:02]

안산시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 확대, 1대당 최대 1420만원 지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2/09 [11:02]

▲ 안산시청 (C)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차종을 화물차와 버스까지 확대해 민간영역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한 대당 지원하는 최대 보조금을 도내 다른 시.군보다 100만원 더 많은 1천420만원으로 정하고 지원차량 수를 늘리는 한편,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 화물차와 버스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처음 시행한다.

 

안산시의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총 46억 원으로 승용차 249대(최대 1천420만원 지원), 화물차 19대(최대 2천700만원 지원), 버스 3대(1억6천만원 지원) 등 총 271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지원 물량의 20%를 별도 배정해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2일부터 제조·판매사가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같은 친환경 정책을 적극 시행해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산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환경정책과(031-481-289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급속 충전시설 총 74대를 운영 중이며, 관공서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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