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밸런타인데이(2.14.)를 앞두고 지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 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 작성(1곳) ▲보관온도 미 준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제품(수입포함)에 대한 수거‧검사(114건)와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내 유통판매 제품 총 117건 수거하여 식중독균·허용외 타르색소 등 검사, 3건은 검사 진행 중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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