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대구시는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주요사업인 ‘청년희망적금’ 참여자를 오는 3월 22일까지 모집한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정규직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만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적금사업과는 달리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저소득 단기근로 청년에게 소액 단기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부채 방지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381명에게 6억8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00명에게 7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청년 월 소득 금액을 1:1로 반영해 합산한 점수를 기준 삼아 고득점자순으로 400명을 선정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다.
선정결과는 4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6개월간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씩, 60만원을 저축하면 대구시에서 180만원을 지원받는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힘든 시기에 있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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