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 민중당 후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박창덕 | 기사입력 2020/03/08 [11:51]

김은진 민중당 후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박창덕 | 입력 : 2020/03/08 [11:51]


김은진 민중당 강북구(갑) 후보는 6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신천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후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검찰청 총장으로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등에 의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고발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고 발 장>

 

1. 고발인

성명: 김은진

 

2. 피고발인

성명: 윤석열

 

3. 고발취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검찰청 총장으로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검찰청법 등에 의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4. 범죄사실

 

- 2019년 9월 16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경원 의원을 딸, 아들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입시·성적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와 특혜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 나 의원 일가 소유의 홍신학원과 홍신유치원의 사학 비리에 관한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5차례의 고발인 조사 외에는 진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짐

 

2020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강요하고 의원꿔주기 같은 꼼수로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

 

2020년 2월 28일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대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지시하였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음

 

- 2020년 3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살인과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이상에 열거한 사례 외에도 현 미래통합당 등에 대한 고발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고발건 등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윤석열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이에 대한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검찰청법 제4조 검찰의 직무를 위반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해당한다.

 

2020년 3월 6일

고발인 김은진 (서명)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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