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3월 31일 교부했다. 이번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22년까지 총 2만 명)에 따라 신규 충원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며, 소방인력 충원 규모가 많은 경기, 경북, 전남, 강원 등 道 단위 지역에 더 많이 교부되었다.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인상(「지방교부세법」 제4조 교부세의 재원)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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