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47석,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어떻게 배정되나?

최재국기자 | 기사입력 2020/04/13 [10:29]

[4·15총선] 47석,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어떻게 배정되나?

최재국기자 | 입력 : 2020/04/13 [10:29]

[다경뉴스=최재국 기자] 개정된 국회의원 선거 반대하거나 냉소적이던 일부 정치학자들도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한 선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1대 총선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지역구 예상 의석수 (C) 최재국기자

그러나 이번 개정된 선거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참고해서 살표 보면 아래와 같다.


21대 국회 의석 총수는 300석, 이 가운데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이다.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은 준연동 방식으로, 17석은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한다. 정당 득표율 3% 이상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당선자를 낸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게 된다. 비례대표 산정 및 배분 규칙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 각 정당 전체 의석이 정당 득표율 해당 의석과 일치하도록 지역구 의석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해주는 것이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준연동형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20%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 지역구에서 40석을 당선시켰다면, 완전연동형에서는 비례대표는 (300*0.2=60-40=20) 20석을 배분해줘야 하지만, 준연동형에서는 절반인 10석만 배분해 준다.

만약 정당 득표율 해당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더 많으면 준연동 방식으로는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정당 득표율 20%에 지역구 당선자가 (300*0.2=60) 60석 이상의 정당이라면, 연동률 의석 60석을 이미 초과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준연동 30석에서는 의석을 더 배분 받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같은 거대 정당이 준연동 30석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는 사실상 불가능 구조이다.


[2단계] : 첫 번째 방식으로 각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준연동 의석수가 30석에 미달하면, 나머지 의석은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재차 배분된다. 각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준연동 의석수가 30석을 초과하면,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을 꼭 같은 비율로 줄여서 배분한다.

예를 들어 각 정당 준연동 산정 의석수가 다 합쳐서 50석이라면 각 정당에 배분했던 비례대표 준연동 의석을 (50/30=0.6) 60%로 줄여서 배분한다.

[3단계] : 비례대표 나머지 17석은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의석을 배분할 때 의석이 소수점 이하가 되면 어떻게 할까?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 할당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그 수가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의석이 배분되는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많은 유권자들이 배분 방식이 복잡해서 4·15 총선거 당일 개표가 끝나도 각 정당별 의석수를 곧바로 알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각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숫자와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집계되는 순간 각 정당의 정확한 의석수를 알 수 있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에 한 표, 비례대표 정당에 한 표, 두 표를 찍기만 하면 된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이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분배하기 때문이다. 원래 법의 취지와 다르게 개정 선거법의 맹점이 현실이 되었다.


원본 기사 보기:다경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