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조작·왜곡 공표, 전남선관위 조사기관 및 관계자 고발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20/04/15 [11:27]

선거 여론조사 조작·왜곡 공표, 전남선관위 조사기관 및 관계자 고발

조순익 기자 | 입력 : 2020/04/15 [11:27]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연령을 조작·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등의 혐의로 A 여론조사기관과 관계자 B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기관과 B는 지난 2월경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60세 이상으로 응답한 19건을 20대 응답으로 조작하여 그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였고,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가중값을 누락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공표하였으며, 해당 여론조사 관련 자료 일부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96(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6항에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해당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8항에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왜곡·공표는 지역주민의 올바른 후보자 판단과 선거질서를 흐리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선거일 당일에도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