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26명 추가 총 920명, 구제위 6차 회의 결의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4/22 [10:29]

가습기살균제 피해 26명 추가 총 920명, 구제위 6차 회의 결의

INGO-GECPO | 입력 : 2020/04/22 [10:29]

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질환 1명·천식질환 25명 인정, 요양생활수당 지급대상 7명 추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92명(신규 36명, 재심사 56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64명(신규 112명, 재심사 52명)을 심의하여 25명을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2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

* 피인정인(920명) = 폐질환(488명) + 태아피해(28명) + 천식피해(422명)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4명)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4명)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18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20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23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하여 7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3명)는 102만원, 중등도장해(2명)는 68만원, 경도장해(2명)는 34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또한, 위원회는 제14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피해로 추가 인정한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건강피해등급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아동 간질성폐질환 건강피해 인정자에게도 피해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은 환경부의 고시 이후 즉시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

폐질환 건강피해 조사.판정 결과

구분

조사

판정

결과

정부지원금

대상

정부지원금

비대상

소계

1단계

2단계

소계

3단계

4단계

판정

불가

합계

5,725

488

268

220

5,237

327

4,756

154

생존

4,415

279

130

149

4,136

259

3,795

82

사망

1,310

209

138

71

1,101

68

961

72

태아 피해 조사.판정 결과

구 분

정부지원금 대상

정부지원금 비대상

합 계

56

28

28

생 존

37

14

23

사 망

19

14

5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구 분

정부지원금 대상

정부지원금 비대상

합 계

5,598

422

5,176

생 존

4,357

394

3,963

사 망

1,241

28

1,213

아동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가. 가습기살균제에 건강피해 피해등급은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중 다음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1) 노력성 폐활량(FVC)

2) 1초량(FEV1)

3) 폐확산능(DLco)

나. 가목의 FVC, FEV1, DLco 검사결과 종합하여 결정하는 피해등급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피해등급이 다른 경우 장해 정도가 가장 높은 검사 결과에 따라피해등급 결정

검사방법

피해등급

노력성 폐활량

(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고도장해

정상 예측치의

45%미만

정상 예측치의

45%미만

정상 예측치의

45%미만

중등도장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경도장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경미한장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등급 외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

비고

1. 1초량은 노력성 폐활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정상 예측치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폐기능 정상 예측식을기준으로 한다.

2020-04-2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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