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 골자 관련법 시행령 개정, 27일 발효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5/17 [11:40]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 골자 관련법 시행령 개정, 27일 발효

INGO-GECPO | 입력 : 2020/05/17 [11:40]

 

빛공해 관리 전문 검사기관 확보로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빛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되어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왔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다.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필요 시 검사기관에 빛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1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또한,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30% 수준) 등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장비·인력 등 지정 요건과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기반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지정취소 등 권한 위임(영 제7조의2제1항 신설)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고의 수리,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 △검사기관에 대한 자료요구·현장조사 등 권한 부여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에 대한 기술적 지원(영 제7조의2제3항 신설)

시·도지사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위한 기술적 지원업무*를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빛공해 저감 컨설팅, 관련 자료 제공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별표 개정)

검사기관이 검사결과 기록·보관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21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빛공해 검사기관이 △보고·자료제출 미이행 또는 거짓으로 보고·자료를 제출할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14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자체의조명시설 사용중지 혹은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1차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30% 수준) 등

** 1차 위반시 250만 원, 2차 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각각1차 위반시 500만 원, 2차 위반시 700만 원으로 상향

전문용어 설명

 

조명환경관리구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9조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 △자연환경(제1종),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식물의 생장(제2종), △국민의 주거생활(제3종),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제4종)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구분

 

조도

빛이 비춰지는 곳의 밝기를 말하며, 단위면적 당 빛이 들어오는 양을 의미함[단위는 룩스(lx)]

* 예를 들면,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주거지의 벽면이나 창문면에 비춰지는 빛의 단위면적 당 양을 말함

 

휘도

빛이 나오는 곳을 바라봤을 때 그 곳의 밝기를 말하며, 빛이 특정방향의입체각을 통과하는 단위면적 당 광도를 의미함[단위는 칸델라(cd/㎡)]

* 예를 들면, 내부에 전등이 설치되어 판넬을 거쳐 빛이 나오는 광고판이 있을 때,우리가 바라보는 광고판 판넬의 밝기를 말함

 

빛방사허용기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조명기구의 빛 방사 기준으로써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빛공해를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명기구의 종류별로 나누어 정함

 

빛방사허용기준(6조제1항 관련)

 

1.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1

2

3

4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

~ 해뜨기60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2)

           

2.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1

2

3

4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

~ 해뜨기 전 60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2)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1

2

3

4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

~ 해뜨기 전 60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m2

               

3.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1

2

3

4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

~ 해뜨기 전 60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2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비고

. 조도 및 휘도의 뜻은 한국산업표준 KS A 3012(광학용어)에 따른다.

. "주거지 연직면 조도"란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건축법 시행령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을 비출 때 그 창면에서의 연직면(鉛直面) 조도를 말한다. 이 경우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전광류 광고물"이란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 중 발광(發光) 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기구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연출주기, 휘도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2회 이상 측정한 연직면 조도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한다.

. "발광표면"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 빛공해의 측정 및 평가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에 의해 설치되는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설치지역에 관계없이 제4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2020-05-12

환경부 생활환경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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