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환경부 관련법령 27일부터 시행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5/18 [10:32]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환경부 관련법령 27일부터 시행

INGO-GECPO | 입력 : 2020/05/18 [10:32]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강화, 일반의료폐기물 특례 처리 근거 마련

폐기물 처리 관리·감독 강화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관련한 정보 수집, 홍보, 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환경부 소속 위원회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도입(영 제10조의2)

 

(법률) 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받도록 함

- 적합성 확인의 유효기간을시행령에 위임

 

(내용)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우수업체는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 적용대상(영 제10조의3)

(법률)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비상 時예외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특례 처리토록 규정

- 특례 처리 의료폐기물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내용)의료폐기물 中 일반의료폐기물*을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로,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 中 약 73%를 차지(‘18년도 기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영 제23조의5,6)

(법률)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및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지정 또는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자격등을 시행령에 위임

 

(내용)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및 자격*을 규정

*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

 

기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2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로 규정

 

2020-05-12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 도배방지 이미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5년마다 점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