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 규제 강화, 국무회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5/20 [10:23]

질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 규제 강화, 국무회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

INGO-GECPO | 입력 : 2020/05/20 [10:23]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근거 및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대한 보상

금 기준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야생동물 수입 시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매개를 이유로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통관 보류 등 수입 제한 조치 시행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제한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뱀(뱀아목 전부), 박쥐(익수목 전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부), 천산갑

한편,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매개 의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이후 수입이 허가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속한 종뱀(볼파이톤) 2건이며, 모두 검역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5월 27일 시행 예정)되어,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기존 살처분에서 예방접종, 격리 등이 추가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보상금 지급과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법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살처분 등의 조치 명령 이행으로 손실이 생길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국민 보건 우려시 야생동물 수입.반입 제한(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경우 감염병?가축전염병을 매개하거나 전파시켜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허가 제한

야생동물 질병확산 방지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금 지급(안 제38조의2 신설)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살처분등 조치 명령으로폐사 등 손실이 생긴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별표 제1호의4 신설)마련

[별표 14]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38조의21항 관련)

1. 법 제57조의2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 법 제57조의21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은 야생동물과 사산 또는 유산된 야생동물의 태아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 당시의 해당 야생동물 및 그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2)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경우: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비 또는 정상적인 야생동물의 평가액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평가액을 뺀 금액

. 법 제57조의21항제2호의 경우

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의 출입제한 일수×(최근 1년간 1일 평균 유료 관람객 수 - 출입제한 기간 중 1일 평균 유료 관람객 수)×해당 사육시설의 최근 11명당 평균 유료 관람료×70퍼센트(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 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

. 법 제57조의21항제3호의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평가액(이하 야생동물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야생동물이 발견된 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최초로 신고한 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구 단위로 판단한다): 야생동물평가액 전액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한 확인 결과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야생동물 보호관리시설: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90

3) 그 밖의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80

2. 법 제57조의22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감액한다.

. 법 제34조의6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야생동물 질병의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2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야생동물의 소유자 등이 기준일부터 4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34조의6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34조의9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34조의101항에 따른 예방접종격리이동제한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야생동물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야생동물의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72시간 이상 살처분이 지연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야생동물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020-05-19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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