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전기준 확인신고 안했거나 표시기준 위반 살균제 판매금지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5/21 [10:17]

코로나19 안전기준 확인신고 안했거나 표시기준 위반 살균제 판매금지

INGO-GECPO | 입력 : 2020/05/21 [10:17]

▷ 안전확인·신고 절차 미이행, 확인받은 용도가 아닌 마스크용으로 판매 등 6개 살균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이라도 마스크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6개 제품을 적발하여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해 집중 감시 및 유통차단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제품 중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러스케어,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등 3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위디드 순할수 등 2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탈취제에 모두 해당되나,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고 탈취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나머지 1개 제품인 클링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한편, 환경부는 일반생활용품 살균·소독제가 본래의 용도 및 사용방법과 다르게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제품 판매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즉시 유통차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위반제품 중에서는 위디드 순할수 제품이 마스크용 소독제로 표시·광고하여 시중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부가 즉시 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살균·소독제를 마스크에 뿌려 사용할 경우 직접 코로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식품의약안전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2020년 3월 3일)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마스크에 뿌려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표된 위반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http://ecolife.me.go.kr)에서도 확인 가능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제품 현황.

연번

제조/수입/판매

제조/수입/판매업체

(연락처)

품목

모델명

(바코드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조사결과

(위반 내용)

제품사진

조치구분

1

제조

세모

(1522-3590)

살균제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8809032444347)

세모 은하수 (리필형,액체형)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미검사 제품에 자가검사번호 표기)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2

제조

주식회사 칠황

(070-4178-5735)

살균제

러스케어

(-)

-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개선명령

판매

에코그린

(010-4532-9800)

판매금지, 회수?개선명령

3

제조

지에스비

(1644-7030)

살균제, 탈취제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8806448400325)

-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판매금지, 회수?개선명령

판매

행복이룸

(010-5100-2827)

판매금지, 회수?개선명령

4

제조

주식회사 이엔케이

(02-2671-1117)

살균제, 탈취제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 항균 소독제

(8809595580230)

-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5

제조

위디드

(031-689-5573)

살균제, 탈취제

위디드 순할수

(-)

신고번호 (DB20-13-0230)표기된 제품은 유통 가능

-

안전·표시기준 위반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 및 표시사항 미표기)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6

제조

C.G.T. International

(051-831-8668)

살균제

클링

(8809576830811)

신고번호 (EB19-21-0081) 표기된 제품은 유통 가능

-

표시기준 위반 (신고번호 등 중요사항 미표기)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개선명령

전문용어설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관리범위)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 (지정현황)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총 35개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5.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위해성평가 : 제품에 함유 가능한 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기초로제품을 실제 사용할 때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는경로, 量과 빈도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

안전기준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물질별로 독성이나 위해성에 따라 어떤 품목에는 사용 제한, 어떤 품목에는기준치 이상으로 함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준

표시기준 :제품 포장에 제품명,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기준

안전기준 확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적합한지 확인하는 활동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대한상공회의소 운영):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에서제공한 위해상품정보(제품명, 업체명, 사진, 바코드 등)를 유통업체 본사에일괄 전송하고,유통사는 이 정보를 각 매장에 전송하여 판매를 차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바코드 있는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 가능.바코드가 없는 제품은 제품명, 업체명, 사진 등의 제품정보 확인을 통해 위해상품 판매 차단

안전성조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비자의 생명·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밖의 제조.설계.표시 등의 결함 여부 등에 관하여 검증.검사.확인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

시험검사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7개 기관

2020-05-20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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