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뉴스]박승권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상점가, 골목상권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재난수당) 신청 접수가 한창인 가운데, 순차적으로 심사를 마친 1만5000건에 대해 총 75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재난수당)는 일부 지자체가 지원금 신청시주민등록과 사업자 등록 모두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관내 사업자등록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재난수당) 신청건은 20일 현재 6만5000건을 돌파, 신청 추이를 볼 때 당초 사업비 335억을 훌쩍 넘은 390억 가까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건이 폭증한 만큼 심사 후 지급까지는 4주가량이 소요된다. 창원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재난수당) 신청은 오는 6월 5일까지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지원금 지급시 SMS(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를 넘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전국 제일의 시민의식과 상공인들의 협력 덕분이다”며 “소상공인의 안정화와 경제회복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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