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연환경 보전·증진에 '생태계서비스 보상지불제' 도입한다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5/27 [10:50]

민간 자연환경 보전·증진에 '생태계서비스 보상지불제' 도입한다

INGO-GECPO | 입력 : 2020/05/27 [10:50]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년 12월 10일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토록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가 도입되었다.

생물다양성법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에 규정된 지역* 외에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지역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포함했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친환경적 경작방식으로 변경,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한 권한 및 업무 등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이 삭제되고, 이를 대체하여 도입되는 제도다.

그간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은 대상지역 및 인정 활동 등이 한정되어 있었다. 철새 먹이주기, 쉼터 조성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민간차원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촉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제도에 비해 대상지역을 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관련 제도 기반이 마련되어,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 촉진 및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기반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에게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 추가(안 제9조의2 신설)

○ 법률에 규정된 지역 외, 유네스코 선정 생물권보전지역, 협약등록습지(람사르습지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 수질보전 위한 특별대책지역 등 신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보상기준(안 제10조, 별표1 신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 활동 및 이에 따른 보상 기준*제시

<보상 기준 예시>

친환경적으로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을 변경하는 경우: 수확량이 감소된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경작방식 또는 재배작물의 변경에 필요한 금액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금액

민간기구에 대한 지원(안 제10조의2 신설)

○ 「문화유산신탁법」상 국민신탁법인(법정법인)외,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

권한 및 업무 위임?위탁(안 제16조, 제16조의2)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관련 권한 및 업무를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시?도지사, 국립공원공단에 위임?위탁

2. 생태계서비스 개념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개요.

생태계서비스 개념

○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모든 혜택

- 공급서비스, 환경조절서비스,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구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개요

○ 정부?지자체는 토지 소유자 등과 자연자산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계약 체결하고 대가 지급

(대상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특별보호구역 포함)등(생물다양성법 제16조, 시행령 안 제9조의2)

(대상활동)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휴경?친환경적 경작방식 변경, 식생군락 조성?관리 등*(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안 제10조, 별표 1)

* 조성?관리 등 필요한 금액,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액 등 보상

(해외사례) 코스타리카*?미국?EU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 (코스타리카) 온실가스 감축, 경관보전,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 복원 및 조림 시 비용 지급(국토 산림면적 증가 20%→50%)

2020-05-26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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