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3차 선포, 홍수피해 지역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8/25 [11:47]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3차 선포, 홍수피해 지역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0/08/25 [11:47]

정부는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 8월 13일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호우 피해가 극심한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8.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하여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심각한 수해(水害)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피해 조사를 거쳐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제는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 총 38개 시‧군‧구, 36개 읍‧면‧동(1,2차 선포 포함)

○ (1차 우선 선포, 8.7) 총 7개 시‧군, (2차 우선 선포, 8.13) 총 11개 시‧군, (3차 선포, 8.24) 총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구 분

                                                자치단체명

(38)


71+112+203

(1, 8.7)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음성군제천시, 충남 아산시천안시

 

(2, 8.13)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
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3, 8.24)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36)

(3, 8.24) (광주)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동구 중앙동, (경기)용인시 백암면원삼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의령군 낙서면부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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