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3차 선포, 홍수피해 지역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0/08/25 [11:47]
정부는 지난 8월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20개 시‧군‧구와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등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 8월 13일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호우 피해가 극심한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8.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하여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심각한 수해(水害)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피해 조사를 거쳐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포함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제는 피해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 총 38개 시‧군‧구, 36개 읍‧면‧동(1,2차 선포 포함)
○ (1차 우선 선포, 8.7) 총 7개 시‧군, (2차 우선 선포, 8.13) 총 11개 시‧군, (3차 선포, 8.24) 총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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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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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38개)
71차+112차+20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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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8.7)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음성군‧제천시, 충남 아산시‧천안시
‣ (2차, 8.13)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 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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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8.24)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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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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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8.24) (광주)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동,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동구 중앙동, (경기)용인시 백암면‧원삼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의령군 낙서면‧부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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