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대피시설 미흡 500미터 이상 도로터널 제연설비 의무화, 국토부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8/31 [11:32]

피난 대피시설 미흡 500미터 이상 도로터널 제연설비 의무화, 국토부

INGO-GECPO | 입력 : 2020/08/31 [11:32]

국토교통부는 “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난. 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터널”에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므로써 전국 도로 터널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터널 방재시설 강화는 지난 2월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 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 및 화재 발생을 계기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조사한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 과제의 일환이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하여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한 피난·대피 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로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팬을 사용하고 있다.
※ 통상적으로 2차선 도로 터널에는 주행차로 상부에 제트팬(내경 1,030mm ~ 1,530mm)을 각각 1대(복열식)으로 설치하며, 부득이하게 제트팬을 1대만 설치하는 경우 향 후 수리 및 교체를 위해 2차로(우측) 상부에 설치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피난·대피 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시공 또는 운영 중인 도로 터널에는 의무적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터널 내부 화재 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운전자를 위한 ‘터널 이용 시 교통안전 수칙’과 ‘사고 시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포스터,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도로관리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피난. 대피 환경이 미흡한 도로 터널의 제연설비 의무 설치를 통해 터널 화재 시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