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권과 조중동 하부기관 자임했다"

[성명전문]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 사회행동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09/10/30 [14:22]

"헌재 정권과 조중동 하부기관 자임했다"

[성명전문]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 사회행동

인터넷저널 | 입력 : 2009/10/30 [14:22]
[성명] 헌법재판소는 정치권력과 조중동의 하부기관을 자임했다
- 시민은 정권과 조중동과 자본의 손을 들어준 헌재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면서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개정된 언론악법의 시행에 나설 것이며, 조중동과 자본은 방송 진출에 법제도적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헌재는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절차는 위법이지만 효력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포기한 것이다.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고, 대리투표는 위헌이며, 법률안 가결 선포 과정은 부적합한데,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는 황당한 판시를 내놓은 것이다. 부당한 과정을 거쳤더라도 결과는 인정한다는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은 국민의 법 감정을 시궁창에 내동댕이치는 것이자 대의제 민주주의와 법치의 기본 원리조차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다.

헌재는 언론악법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심판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며 절차와 원칙에 맞는지만 정확히 판결하면 될 일이다. 절차와 원칙에 맞지 않았다면 부당한 과정을 거슬러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이고, 그 임무에 충실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효력을 승인했다는 이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을 정당화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교차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본이 지상파와 IPTV 등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자리에서 자본과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방송의 기능을 거세하는 것이자,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과 미디어의 산업화에 종속되는 언론 환경의 구축을 헌재가 나서서 보장한 꼴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행해온 정권의 방송장악, 미디어 자본시장 재편의 모든 불법적 초법적 행위들을 정당화해놓은 것이다. 헌재 스스로 정치권력의 하부구조로의 편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언론악법의 시행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재투표와 대리투표, 절차와 원칙 위배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적을 관철하는 실력행사를 모든 국민이 지켜봤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헌재가 정당화한 것은 이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과정과 절차야 어떠하든 경쟁과 효율을 극대화해 결과만 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처세를 익히게 될 것이다. 이성과 합리, 상식과 보편의 정신은 쓰레기 다루듯 할 테고 기만과 술수 거짓과 폭력을 관철해서라도 결과에서 이기면 된다는 시대정신을 배우게 될 것이다.

시민들은 오늘 헌재가 오랜 기간 고심해 판시한 판결문을 읽고 또 읽을 것이다. 헌재가 법의 논리에 충실했는지 정치논리에 휘둘렸는지를 살필 것이다. 곧 1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서는 정부와 방통위, 관계부처들의 조치를 목도할 것이다. 조중동이 종편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행태도 지켜볼 것이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이 간담 서늘한 정치행위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시는 정권과 조중동과 자본에 있어 자손대대 추앙받을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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