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가 선정 예정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8/23 [10:34]

서울‧경기‧강원‧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가 선정 예정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2/08/23 [10:34]

정부는 오늘(8.22.),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8개 지자체는 지역 전체, 2개 지자체는 3개 읍면동

구분

시군구

읍면동

비고

10개 지자체

8개 지자체

2개 지자체

 

서울

3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

 

경기

4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

횡성군

-

 

충남

2

부여군청양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행안부 장관)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정부는 선포요건이 되면 한 곳이라도 더 먼저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아울러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피해조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취약지역 대비책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다.

한편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총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02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총 37회 선포된 바 있음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면서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사항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

특별재난지역

(30)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국세기본법」 6

국세징수법」 13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

지방세기본법」 26

지방세특례제한법」 92

3

국민연금 납부 예외(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국민연금법」 91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수도법」 38

하수도법」 65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임업

산림조합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21

중소기업진흥법」 61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국토부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역법」 61

10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공유재산법」 2434

국유재산법」 34

국유림법」 23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면제

서명확인법」 14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자동차관리법」 43조 제4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농어촌공사법」 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75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80

21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고용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고용·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2조의2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전파반파침수 1,680/월 등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

감면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전기통신사업법」 29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전파법」 67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병역법」 49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농지법」 38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방송법」 64시행령

44조제12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예금통장 재발행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우편법」 26

우체국예금보험법」 7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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