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 피부양자 35만4천명으로 감소, 국회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2/12/09 [10:40]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 피부양자 35만4천명으로 감소, 국회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2/12/09 [10:40]
▲     © 뉴스포커스

 

 

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는 데 초점을 맞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한 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피부양자는 1천757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8월 피부양자는 1천792만8천명이었는데, 이보다 35만4천명이 줄었다.

 

애초 피부양자 탈락 규모가 27만3천명 정도 될 것으로 봤던 건강보험 당국의 예상보다 8만명 이상이 더 늘었다.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건보당국이 이런 조건을 꾸준히 강화해 피부양자는 계속 줄고 있다. 

 

2016년 2천330만7천명, 2017년 2천60만9천명으로 2천만명선을 유지했지만,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선이 깨진 데 이어 2021년 1천809만명까지 감소했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