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내비게이션 활용 응급처치 지원 등 해상복지 강화, 해수부 발표

2023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행계획 수립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3/02/11 [10:57]

바다 내비게이션 활용 응급처치 지원 등 해상복지 강화, 해수부 발표

2023년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행계획 수립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3/02/11 [10:57]

해양수산부는 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이하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서비스 시행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상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해상응급처지 지원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의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하여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이있는 선원들에게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해상교통 음성정보 서비스는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를 통해 해상기상, 사고속보, 해양수산정책 등의 정보를 리포터 등의 음성으로 제공한다.

 

* 여객선, 내항화물선, 어선 및 관공선 등 100여 척에 대해 시범실시(23.3~9) 후 확대

 

또한, 어선 1,680척에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등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Wi-Fi를 이용한 저가형 태블릿과 15인치 중대형 화면 단말기, 어탐기능 연계 단말기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개발?보급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아울러, 선원이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회피할 수있도록 인간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의 4단계(정상관심주의경보)인알람 단계를 2단계(정상경보)로 축소하고, 알람 문구를 단순화하는 등 알람제공체계를 개선하며, 이용자 의견수렴과 권역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선종별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 선종별 서비스 : (어선) 어장정보 최신화, (예도선) 도선이력카드 작성?공유 기능,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알람, (여객선) 항로이탈 원격모니터링, (레저선) 레저활동금지구역 안내 등

 

그 외에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법? 개정을 통해 항해?통신분야 신기술 개발?실증, ·내외 기술표준 제정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 해양 디지털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바다 내비게이션을 해양안전은 물론, 해상복지, 해상안보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바다 내비게이션 주요 서비스

해상 원격의료 지원 시범서비스()

 

해상교통 음성정보 시범서비스()

 

 

 

 

저가형 태블릿

13인치 중형

어탐기능 연계형

e-Nav 단말기 다변화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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