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이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된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 양곡관리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식량자급률이 44% 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쌀은 유일하게 자급률이 90% 가 넘는 주곡으로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탱하고 있다 . 이러한 쌀의 가격이 폭락하면 쌀 농사 포기로 이어져 결국에는 식량 주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 .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평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
윤재갑 의원은 “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쌀 과잉생산 해소 ▲ 시장격리의 최소화 ▲ 쌀값의 안정적 관리 ▲ 식량자급률 향상의 1 석 4 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 며
“ 앞으로도 식량 안보의 핵심인 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법 ·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원본 기사 보기:전국안전신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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