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연푸드(경기 광주시)’가 제조.판매한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식품유형: 빵류)’에서 약 19mm크기의 금속성 이물(철사)이 검출되어, 경기 광주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이물 신고에 따른 식약처 조사 결과,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도구인 오븐 트레이(피자팬) 세척 과정 중 세척용 철솔에서 철사가 빠져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10.03.’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경기 광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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