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국회의 대법관내정자 이인복 인사청문회에서 이춘석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이인복후보자는 주소지의 차이를 인정하였고 이인복 후보자는 이러한 경우 판결을 한다면 위법하다 판결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는 이인복후보자의 인준을 끝까지 거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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