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의 ‘언론의 자유’ 지키기

선관위, 5월 지방선거 때 ‘인터넷실명제’ 위반혐의 750만원 벌과금

서문원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7/01/15 [10:18]

'민중의소리'의 ‘언론의 자유’ 지키기

선관위, 5월 지방선거 때 ‘인터넷실명제’ 위반혐의 750만원 벌과금

서문원 객원기자 | 입력 : 2007/01/15 [10:18]
지난 해 5월 지방선거 때 선관위는 여야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실명제’를 사상 처음 실시했다. 대부분의 인터넷언론사와 소속 기자들의 반대에도 밀어붙였다. 인터넷언론사의 모든 글(자유게시판을 포함)은 실명으로 게재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거의 모든 인터넷신문은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야 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벌금을 물어가며 이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이 하나 있다. 바로 민중의소리다.

그 결과 민중의소리는 5월 2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부과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6월 2일, 선관위는 25일부터 <민중의소리>가 실명인증시스템 도입 불복종을 한 날수만큼 매일 가산벌과금 50만원을 더했다. 그 결과 최종 과태료가 75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전국 144개 인권사회단체 및 인터넷언론사로 구성된 ‘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원회’(실명제공대위)가 결성됐다. 그리고 5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선관위의 과태료 부과 결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도모하려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라며 ‘민중의소리’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방침 철회와 인터넷 실명제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공대위와 민중의소리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언론자유 지키기’를 취지로 과태료 모금캠페인을 벌였다. 모금액이 7백만원에 육박했다. 네티즌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결국 민중의소리는 어렵지 않게 과태료를 완납했다.

하지만 민중의소리는 중앙선관위의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지난 해 12월 5일 선관위 벌과금 명령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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