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검찰개혁 끝을 봐야, 대충하려면 시작 안한만 못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10/15 [11:45]

조국 법무장관 "검찰개혁 끝을 봐야, 대충하려면 시작 안한만 못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0/15 [11:45]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   검찰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조국 "검찰개혁, 대충 끝내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해" 

조국 장관은 13일 진행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거운 때"라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흐지부지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 한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면서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도 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 검찰개혁 입법화·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고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어제(12일) 서울중앙지점 등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일반)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즉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며 "이번 조치 외에 추가로 민생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 부서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조 장관은 향후 과제에 대해 "
형사공판부 강화 등의 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 추진하고, 법무부는 10월 중으로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사유를 확대하는 감찰규정 개정을 하고 비위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게 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한 사건배당·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전관예우 금지 등은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 검찰 특수부 축소·명칭변경 추진 등 검찰개혁 논의

 

13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은 회의를 열고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0039호)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여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조국 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령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날인 14일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단순히 특수부(문제)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하면, 이 개정안은 1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국무회의는 통상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주재하며, 지난주(8일)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했다.


이 총리는 "검찰개혁은 우리의 오랜 숙제"라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 행동, 문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조직과 제도를 바꿔야 하지만 바꾼다고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날의 검찰개혁은 종결이 아닌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주말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으고는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촛불집회가 어제 잠정적으로 마무리됐는데, 검찰·법무부·정치권이 추진하는 개혁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당정청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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