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조업체수 감소에도 성장세 지속, 재무건전성 확인 필요

신경진기자 | 기사입력 2019/10/26 [10:02]

서울시 상조업체수 감소에도 성장세 지속, 재무건전성 확인 필요

신경진기자 | 입력 : 2019/10/26 [10:02]

[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올해 초 자본금 등록요건이 강화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건에 미달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직권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40개 상조업체(붙임 참조)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체결 건 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먼저 상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월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수는 총 40개로 지난해 12월말(59개)보다 19개 업체가 줄었으나, 선수금 규모는 4조 2,919억원으로 8.3%(3,301억원) 증가했다. 계약 건 수도 24만건(5%) 늘어난 496만건이었다.   

 

또, 전체 선수금 및 계약 건 수의 90% 이상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어 상조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은행예치 20개 업체(50%) ▲은행지급보증 5개 업체(12.5%)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계약체결 15개 업체(37.5%)였다. 특히 은행과 지급보증을 맺은 업체는 주로 대형업체들로 5개에 불과하지만 선수금 규모는 전체 업체 선수금의 39.8%인 1조 7,068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상조업계 실태조사와 함께 소관 상조업체에 대한 2018년 회계연도 재무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은 아직도 대체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상조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능력 및 소비자피해 위험 노출 정도를 알 수 있는 지급여력비율 등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관련 법 위반 및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본금 미증자 및 민원 다발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 총 4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소비자가 상조업체 가입 시 미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 결과와 소비자 참고사항 및  상조업 현황 등의 정보를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상조업체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들도 주기적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해야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선 상조상품 가입계약서와 소비자피해보상증서·약관 등을 잘 보관해야하며, 관련서류와 상조업체명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내상조 찾아줘’(https://www.mysangjo.or.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었다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 상 현금보상안 외 대체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절차와 방법은 각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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