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국무회의 의결, 17일 3개 환경법안과 함께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3/19 [11:0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국무회의 의결, 17일 3개 환경법안과 함께

INGO-GECPO | 입력 : 2020/03/19 [11:04]

피해자 구제범위 확대(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화학제품안전법),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의 부담 경감(배출권거래법) 등 효과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3개 환경 법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3개 법안은 3.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안으로 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시행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공포 후 6개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1.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6.1)


가습기살규제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 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②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③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개정안 제5조)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 2019년 말 기준)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2,184명, 2019년 말 기준)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환을 말하며 폐손상, 태아피해 등이 이에 속함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개정 내용은,


전량 국외로 수출되거나 연구용 등과 같이 국민에게 노출될 우려가 낮은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제, 워셔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주요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은,


배출권 할당의 단위를 공장 등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배출권 할당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스스로 다양한 감축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이 제때에 시행되어 국민들이 입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마련뿐 아니라 사전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내용.

연번

법안명(약칭)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피해를 건강피해로 규정(후유증 포함)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완화*및 사업자의 반대입증 규정

* 가습기살균제에 노출 사실, 노출 이후 건강피해가 발생한사실, 가습기살균제 질환과 노출간에 역학적 상관관계확인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

-특별구제계정 수급자들도 구제급여를받은 것으로 인정

사업자의 분담금 추가 징수 근거 마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안(피해자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현행 5)

건강피해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이 건강피해 범주에포함 가능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용이

구제급여 - 특별구제계정 수급자 간 차별을 폐지

구제계정 수급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가능성 제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

공포 후 6개월

환경보건정책과

권준제 사무관

(044-201-6756)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연구용·전량수출용 등에 대한 의무면제 적용 범위 확대

생활화학제품 주요 성분 등 공개각 부처 화학제품 안전정보 확보·제공

기존살생물물질 범위 확대 및 추가 신고, 경과조치 보완

연구용·전량수출용 제품등에 규제형평성 제고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 알권리 증진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이행력 제고

‘21.1.1

화학제품관리과

신인규 사무관

(044-201-6806)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출권거래법)

배출권 무상할당 대상 업종 기준개선 및 배려업종 특례 설정

배출권 할당·추가할당·할당취소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전환

오염원인자 책임 강화 및 업종간 형평성 제고로 합리적 제도 운영 가능

행정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다양한 감축노력이 가능해져 제도유연성 제고

’20.6.1

기후경제과

박상철 사무관

(044-201-6581)

2020-03-17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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