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신문> 짝퉁주총 중단해야"

공대위, 규탄성명...직원 4명에 대한 민형사 소송 취하도 촉구

인터넷저널 | 기사입력 2007/02/27 [12:07]

"<시민의신문> 짝퉁주총 중단해야"

공대위, 규탄성명...직원 4명에 대한 민형사 소송 취하도 촉구

인터넷저널 | 입력 : 2007/02/27 [12:07]
<시민의신문> 공대위가 사퇴한 이사들이 불법으로 소집한 '임원선임 임시주총'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공대위는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편집국장·노조위원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이형모 전 사장에게 소취하를 촉구했다.
 
30여개 시민사회언론단체로 구성된 ‘시민의신문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의 신문 공대위)’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월 6일 전원 총사퇴를 했던 이사회가 돌연 임원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며 "불법 주총"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어 “소비자리포트 대표인 송보경씨가 <시민의신문> 이사회 의장 명의로 ‘2007년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송씨는 시민의신문 주주도 아니며, 지난 2월 6일 사퇴를 선언한 바 있어 자격이 없다"고 언급했다.

 
성명은 또 "6일 이사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에 따르면, 당시 임시 주총 소집에 대한 아무런 의결도 하지 않았던 만큼, 이사회에서 공식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임시 주총을 주주자격도 없는 송보경씨와 일부 이사회 인사들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강행하려는 시민의신문 임시 주총은 불법적 주총이자 짝퉁 주총”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또 "성희롱 사건으로 사퇴했다가 반성도 없이 다시 시민사회운동판에 등장한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사장이 편집국장, 노조위원장 등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운운 하면서 형사고소를 감행했음이 22일 밝혀졌다”며 “<시민의신문> 직원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 통보가 왔으며 3월 2일 경찰서 출두 일정이 잡혔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아울러 “자숙과 반성은커녕 직원들에게 민사 손배소와 형사고소 등 해서는 안 될 일을 이형모씨는 저지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형모 씨가 <시민의신문> 기자 등에 대한 민사손배소와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우리의 준엄한 경고와 제언을 이형모씨가 묵살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형모 퇴출 운동에 전면적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 이형모의 형사고소와 <시민의신문> 이사회의 '짝퉁 주총'을 규탄한다

적반하장, 점입가경이다. 상식과 이성을 집어 던져도 이럴 수는 없다고 본다. 성희롱으로 자진 사퇴했다가 제대로 된 반성 없이 다시 시민사회운동 판에 등장한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사장이 시민의신문 편집국장과 광고국장, 노조위원장,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운운 하면서 형사고소를 감행했음이 22일 밝혀졌다. 시민의신문 직원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 통보가 왔으며 3월 2일 경찰서 출두 일정이 잡혔다고 한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다름 아닌 이형모씨 자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고소를 버젓하게 벌인 이형모씨는 이제 더 이상 시민운동판과 언론계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그는 ‘시민단체 공동신문’ <시민의신문>을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에 빠지게 한 원인이 된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이다. 이로 위해 이 신문의 언론노동자들은 수개월째 급여도 지급받지 못했고, 급기야 대다수 직원들이 실업자 신세와 ‘공황’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다.

자숙과 반성은커녕 역으로 직원들에게 민사 손배소와 형사고소 등 해서는 안 될 일을 이형모씨는 저지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형모씨는 시민의신문 기자 등에 대한 민사손배소와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 우리의 준엄한 경고와 제언을 이형모씨가 묵살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형모 퇴출 운동에 전면적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6일 전면 총사퇴를 결정했던 시민의신문 이사회가 사퇴의사를 번복하고, 임원 선임을 명분으로 한 임시 주주총회를 감행하고 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시민사회와 언론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소비자리포트 대표인 송보경씨는 ‘소비자리포트 송보경 대표(시민의신문 이사회 의장)’ 명의로 시민의신문 주주들에게 ‘2007년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송보경씨는 27일 세실 레스토랑에서 임시 주총을 연다며 (주)시민의신문 이사회 : 송보경(의장), 이명순, 남상만, 박원순, 최열, 손승호, 정현백, 김영래, 이학영, 박철원, 이강현, 김정헌 이름으로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 통지서는 법적 절차와 요건을 결여한 불법적 통지서로 보인다. 상법상 주총 소집은 3주간 전에 공고해야 하며, 2주간 전에 주주들에게 통보돼야 한다. 송보경씨는 이 짝퉁 주총을 공지도 하지 않고, 2월 15일 날짜가 게재된 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했으며, 통지서는 2월 21일경에나 주주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히 불법적 주총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송보경씨는 시민의신문 주주도 아니며, 지난 2월 6일 사퇴를 선언한 이사회 인사들 중 일부는 당시 임시 주총 소집에 대한 아무런 의결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정 모 이사의 지난 22일자 <오마이뉴스> 기고문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즉 이사회에서 공식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임시 주총을 주주자격도 없는 송보경씨와 일부 이사회 인사들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강행하려는 시민의신문 임시 주총은 불법적 주총이며 명백한 짝퉁 주총이 아닐 수 없다. ‘짝퉁 시사저널’ 논란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짝퉁 시민의신문 임시 주주총회’를 강행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송보경씨 등 <시민의신문> 이사회 인사들은 밝혀야 한다.

이사회 인사들은 우리 사회의 신망 받는 유력 인사들이다. 이들이 불법적 주총을 강행하는 주역이라니 믿을 수 없다. 즉각 짝퉁 주총을 철회하고,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이런 행태를 자행한 일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시민의신문은 지금 굳게 문이 닫혀져 있다고 한다. 사실상 공황 상태라고 한다. ‘시민사회 정론지’ 시민의신문은 기자들의 퇴사와 광고 중단, 심각한 부채 난으로 인해 한 달째 발행이 중단되어 있다. 몇 남지 않은 기자와 노동조합, 직원들은 5억대의 부채를 떠안고, 가정 파탄에 이를 만큼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도 회생의 의지를 버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 무너질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 모 이사는 <오마이뉴스> 기고문을 통해서 직원들을 비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자신을 비롯한 일부 유력 인사들이 관여했음을 실토하면서 이사회는 회사 정상화에 주력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통탄할 지경이다.

이형모를 비롯한 이사회 인사 대부분은 이른 바 시민운동 1세대 그룹들이다. 그런 이들이 시민의신문 이형모 전 사장의 성희롱 사건과 시민의신문 사태 과정에서 보여준 처신과 행동은 오늘날 시민운동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시민운동 1세대가 내부의 부도덕과 자기 식구 감싸기 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신문> 사태는 그 증거이다.  시민사회의 내부적 성찰과 혁신의 노력 없이 언론개혁과 사회, 정치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시민의신문 사태는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형모는 시민의신문 기자 등에 대한 민사 손배소와 형사고소를 취하하라! 송보경씨 등 시민의신문 이사회는 불법적인 짝퉁 임시 주총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시민사회와 언론운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시민의신문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공대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고, 분쇄할 것이다.

2007년  2월  23일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기독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문화연대,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미디어연대, 불교언론대책위원회, 경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불교환경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인권실천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전국 미디어운동 네트워크,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고양 시민회, 경기시민사회포럼 미디어위원회, 행정개혁시민연합, 평화만들기, 바른지역언론연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회,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시민사회단체 청년활동가 모임. (무순 / 2월 23일 현재 3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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